미사용 이용권의 이월 불가: 특정 이벤트를 위해 결제한 미사용 이용권은 해당 이벤트 종료 후 다른 이벤트로 이월되지 않으며, 고객 계정에 보관되지 않는다. 미사용 이용권은 고객의 환불 신청 시 제16조에 따라 해지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된다.
유효기간 만료 후 처리: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객의 환불 요청 권리는 상사채권 소멸시효(상법 제64조)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5년까지 유지된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시에도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이용권 금액의 10% 해지 수수료가 공제된다.
소멸시효 완성 시 처리: 결제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, 회사는 해당 이용권에 대한 환불 의무를 지지 않으며,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.
제16조 (청약 철회 및 환불 정책)
청약 철회 (환불 원칙): 회사는 고객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 잔여분에 한하여 관련 법령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)에 따라 청약 철회를 수용한다. 다만,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총 이용권 금액의 10%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.
용어의 정의: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가. "추첨 이벤트 이용권"이라 함은 고객이 구매한 '추첨 참가 인원 수'에 해당하는 선불 이용권을 말한다.
나. "미사용 이용권"이라 함은 고객이 결제한 총 이용권에서 제6항 및 제8항 등 본 약관에서 '사용분' 또는 '용역 완료분'으로 간주된 이용권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권 수를 의미한다.
다. "경품 대금"이라 함은 고객이 경품 발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한 경품 원금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말한다.
환불 금액 산정: 환불 금액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 미사용 이용권 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되, 고객의 계약 해지로 인한 환불 시에는 총 이용권 금액의 10%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.
환불 처리 기간: 회사는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이상 거래 계정에 해당하거나 결제 수단 및 내부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.
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환불: 이벤트의 정상적인 실행 또는 서비스 제공이 회사의 귀책사유나 책임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전액 환불한다.
가. 미사용 이용권 대금: 이벤트와 관련하여 결제된 미사용 이용권에 해당하는 대금 전액.
나. 경품 대금: 제9항 가목에 따라 아직 발송되지 않은 경품 대금 전액.
서비스 이용료(이용권) 환불 불가: 이용권에 대한 환불 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경품 대금의 환불 여부는 본 항에 관계없이 제9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.
가. 추첨 실행 완료: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추첨 실행(Unity 3D 물리 엔진 기반 시뮬레이션)이 완료된 경우, 해당 이벤트에 결제된 총 이용권은 환불이 불가하다.
나. 사용분 발생: 제8항에 따라 실제 참가 완료 인원 수만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권은 환불이 불가하다.
미사용 이용권의 환불:
가. 환불 신청: 이벤트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은 고객의 환불 신청에 따라 처리된다.
나. 환불 조건: 결제 시 입금자명과 환불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하여야 하며, 관리자 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다. 처리 기간: 환불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된다.
라. 해지 수수료: 총 이용권 금액의 10% 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.
중도 이벤트 취소 시 환불 기준: 고객사(이벤트 주최자)의 사정으로 인해 이벤트 기간 중 추첨 실행 전에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, 환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.
가. 사용분 (환불 불가): 고객이 결제한 총 이용권 중 실제로 이벤트에 참가 완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이용권은 용역 완료로 간주하며 환불이 불가하다.
나. 미사용분 (환불 가능): 총 이용권에서 실제 참가 완료 인원 수를 제외한 미사용 이용권은 제7항에 따라 고객의 환불 신청 시 해지 수수료 10% 공제 후 환불된다. 환불 계좌의 예금주명은 결제 시 입금자명과 일치하여야 한다.
경품 발송 대행 서비스 관련 환불: 고객이 경품 발송 대행 방식을 선택하고 경품 대금을 결제한 후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, 경품 대금에 대한 환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.
가. 경품 대금 환불 불가 (용역 완료)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경품 발송 대행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며, 해당 경품 대금에 대한 환불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(1) 경품 발송 완료: 당첨자에게 경품(기프티콘 등)이 실제로 전송 및 발송이 완료된 시점.
나. 경품 대금 환불 원칙 (예외): 상기 '가' 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벤트가 취소된 경우, 결제된 경품 대금 전액(부가세 포함)은 고객에게 100% 환불된다. 경품 대행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
제17조 (비정상적 결제 및 환불 요청의 제한)
비정상 거래 정의: 회사는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환경 보호 및 결제 시스템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비정상적 결제 및 환불 요청('이상 거래')으로 정의하고 기록 및 관리한다.
가. 단기간 반복 요청: 90일 이내에 미사용분에 대한 전액 환불을 단순 변심을 사유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요청하는 행위.
나. 즉시 철회: 결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.
결제 수단 이용 제한: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계정으로 분류된 고객에 대하여,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특정 결제 수단(예: 가상계좌)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환불 심사 전환: 이상 거래 계정으로 분류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제16조 제4항의 '즉시 환불 원칙'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내부 심사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불 소요 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지연될 수 있음을 고객은 인지하고 동의한다.
정보 제공 협조: 회사는 이상 거래가 의심될 경우, 고객에게 해당 거래의 목적 및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고객은 이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.